[속보]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총 6명

서지혜 기자 2021. 5.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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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6명에 대해 정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7일부터 근거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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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6명에 대해 정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은 20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7일부터 근거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이날 1차 대상자로 6명을 선정했으며 2명의 추정 진단명은 길랭-바레 증후군이고 나머지 4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또는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심부정맥혈전증 급성심근염이라고 밝혔다. 6명 모두 AZ 백신을 접종 받았으며,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3명이고 40대, 50대, 80대가 각 1명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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