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강사장'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강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씨 등 LH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보좌관에도 구속영장..부패방지법 적용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씨 등 LH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천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cm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강씨가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 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한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현재 한씨는 면직 처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경우, 업무 중 취득한 기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직접 들어보세요…"그럴듯한데?"
- 성남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범행 동기에 '횡설수설'
- 정부 "미국 대규모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
- [전문]故손정민 친구측 의혹 해명 입장문
- 최병암 산림청장 "벌채는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
- 빗발친 '김부선' 반발에…GTX-D, 서울 직결 검토
- 백신 '하루 2번' 접종한 80대 치매 노인… 관리 허술 '도마'
- 北 선전매체, 윤석열 풍자 "별이 아니라 별똥별로 사라져"
- 노래주점 업주에 살해된 40대 손님, 부검 해봤더니…
- 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불입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