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유치원 등원' 모녀 덮친 운전자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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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심사장을 들어갔다.
A씨는 "눈 수술에도 운전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인지하지 못했나" "모녀가 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 "잘못을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나" 등의 몰린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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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심사장을 들어갔다.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4)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는 "눈 수술에도 운전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인지하지 못했나" "모녀가 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 "잘못을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나" 등의 몰린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B씨(32·여)를 숨지게 하고 딸 C양(4)의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에 치어 차량 밑에 깔린 채 4~5m가량 끌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1시간여만에 숨졌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8일 결막 주름 등이 각막을 덮어 발생하는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 뒤 완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과속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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