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투기 의혹' LH 강사장·전해철 前 보좌관 영장신청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 ‘강사장’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A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A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희귀수목을 빽빽이 심어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가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날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기소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날 경찰은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B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 말해줄 수 없다”며 “다만 강씨 등의 경우 업무 중 취득한 기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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