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허가 뇌물 받은 공무원..내연녀 때문에 발각

임현정 기자 2021. 5.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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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준공 허가 청탁을 한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하는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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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태양광발전소 준공 허가 청탁을 한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행각은 내연녀 때문에 발각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 및 벌금 2510만원, 추징금 12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64)와 C씨(65·여)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1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했다. B씨는 동업 관계이자 내연녀인 C씨(65)와도 함께 뇌물을 건넸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수익배분 문제로 B씨와 다투고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발각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더덕주 1병 및 정자각 1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씨는 "A씨에 대한 현금 교부를 B씨에게 제안한 것은 맞지만, 더덕주와 정자각을 건네주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없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금품 수수의 동기 및 경위, 시기 등에 비춰 볼 때 유죄로 인정되는 금품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하는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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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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