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바람, '시한부 ICT 규제 샌드박스' 바뀌나..개선법 발의

김현아 2021. 5.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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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초기벤처) 업계에서 시한부 산소 호흡기법으로 불렸던 'ICT 규제 샌드박스법'이 드디어 개정될 조짐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증특례 기간 내에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기한이 최대 4년으로 제한돼 투자의 불안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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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 요청제도 법제화
실증 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조승래 "신기술 활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위한 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타트업(초기벤처) 업계에서 시한부 산소 호흡기법으로 불렸던 ‘ICT 규제 샌드박스법’이 드디어 개정될 조짐이다.

현행 법에서는 실증특례를 받아도 최장 4년만 허용돼 4년 뒤 호흡기를 떼고 다시 죽으라는 법이라고 비판받았다.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는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가 국민 생명이나 안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허가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증특례 기간 내에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기한이 최대 4년으로 제한돼 투자의 불안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조기 검증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ICT 분야 혁신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적절한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의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혁신적인 지원 제도가 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K-뉴딜입법TF 팀장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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