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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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21.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30일 현재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에따라올해1월1일부터실시된노인,한부모가구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저소득층6만2,618가구가새롭게생계급여를받게되었다. 4개월간('21.1월∼4월)생계급여를새롭게받게된8만2,014가구중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혜택을받은가구가6만2,618가구며, -연말까지계획된9만5천가구가더늘어난약15만7천가구가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생계급여를추가로지원받을것으로예상된다.
*신청18만1,108가구('21.1월∼4월) :선정8만2,014가구,조사 중5만3,471가구,부적합4만5,623가구(신청 가구 소득·재산 초과 등)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를계획한대로추진중이라고밝혔다. 그간추진된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를통해'17년부터'20년까지생계급여17만6천명,의료급여7만4천명,주거급여73만5천명의수급자를추가로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17.11월)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모두포함된경우 ('18.10월)주거급여부양의무자폐지 ('19.1월)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이포함된경우 └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포함된경우(생계급여) ('20.1월)중증장애인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폐지 ('21.1월)노인·한부모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폐지 ('22년)非노인·장애인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폐지 └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포함된경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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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30일 현재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에따라올해1월1일부터실시된노인,한부모가구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저소득층6만2,618가구가새롭게생계급여를받게되었다.
4개월간(’21.1월∼4월)생계급여를새롭게받게된8만2,014가구중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혜택을받은가구가6만2,618가구며,
-연말까지계획된9만5천가구가더늘어난약15만7천가구가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생계급여를추가로지원받을것으로예상된다.
코로나19상황등으로생계의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층의신청이연초에집중*되어상반기에더많은가구가지원될것으로보고있다.
*신청18만1,108가구(’21.1월∼4월) :선정8만2,014가구,조사 중5만3,471가구,부적합4만5,623가구(신청 가구 소득·재산 초과 등)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를계획한대로추진중이라고밝혔다.
그간추진된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를통해’17년부터’20년까지생계급여17만6천명,의료급여7만4천명,주거급여73만5천명의수급자를추가로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모두포함된경우
- (’18.10월)주거급여부양의무자폐지
- (’19.1월)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이포함된경우
└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포함된경우(생계급여)
- (’20.1월)중증장애인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폐지
- (’21.1월)노인·한부모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폐지
- (’22년)非노인·장애인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폐지
└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포함된경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 >
연도 | 수급자가구수 (시설수급제외) | 수급자수 (천명) | 인구 (천명) | 인구대비 수급자비율(%) |
---|---|---|---|---|
2017 | 1,032,996 | 1,582 | 51,779 | 3.06 |
2018 | 1,165,175 | 1,744 | 51,826 | 3.37 |
2019 | 1,281,759 | 1,881 | 51,850 | 3.63 |
2020 | 1,459,059 | 2,134 | 51,829 | 4.11 |
2021.4월 | 1,537,888 | 2,238 | 51,702 | 4.32 |
’22년부터생계급여수급자의부양의무자기준이전부폐지되어수급자본인가구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에충족하는경우부양의무자에대한소득·재산조사없이지원을받게된다.
-다만,부양의무자인직계혈족(부모,자식)가구가고소득(1억원초과),고재산(부동산9억원초과)기준을초과할경우부양의무자기준은계속적용하게된다.
보건복지부민영신기초생활보장과장은“올해노인·한부모가구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부양자가있으나실제로부양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해소에성과가있었다.”라고밝히고,(참고2사례)
“22년에는생계급여부양의무자제도의폐지가완료되어더욱포용적인기초생활보장제도로성숙될것으로기대한다.”라고말했다.
더불어“코로나19가지속되는상황에서생계의어려움이있거나,어려운이웃이보인다면시·군·구청이나읍·면·동주민센터에신청또는알려주시기를바란다”라고말했다.
<참고> 1.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신청현황
2.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례
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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