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2021. 5. 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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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 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문화 정착 목표 -
- 5월 20일 ~ 6월 4일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와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조인성)은5월20일(목)부터6월4일(금)까지‘2021년건강친화기업인증제시범사업’참여기업(10∼15개사)을모집하고,시범사업설명회를온라인으로개최한다고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인증제란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해직장내문화와환경을건강친화적으로조성하고,직원스스로건강관리를적극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등건강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에정부가인증을부여하는제도이다.

건강친화기업인증제는근로자건강증진과기업의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2019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21.12.4.시행)을근거로올해부터시범사업이시작될예정이다.기업인증을위한주요심사지표에는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의지,직원관리등),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휴가제도등),건강친화활동(기업내건강증진프로그램등)등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인구의절반이상(54.4%)이경제활동인구(통계청,2019)이며,연평균근로시간은1,967시간으로OECD회원국37개중세번째로많은근로시간을기록*하고있어성인주요생활터인기업의문화나환경이개인의건강에큰영향을미치는요인이될수있다.

*주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47.7%,전체 사망 위험9.7%높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또한,우리나라성인의비만율은증가(’14년30.9%→‘19년33.8%)추세인반면,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은점차악화되는경향(’14년58.3%→‘19년47.8%)을보이고있다.특히30~40대남성의비만율*이높은상황으로다양한근로자건강보호정책과사업이요구되는실정이다.

*30대 남성 비만율: 46.4%
40대 남성 비만율: 45.0% (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한편, 2020년보건복지부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수행한대국민인식조사*에따르면대부분의직장인은직원건강관리를위한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회사내건강증진활동이가져올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상)근로자(대기업,중소기업)2,000명,기업 보건관리자525명
(방법)온라인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기간)2020. 10. 15.~11. 23.

조사에따르면,전체근로자의79.5%는직원건강관리를위한회사차원의건강증진활동이‘중요하다’고답했으며,소속직장에서건강증진활동및프로그램시행*시참여의향이있다고응답한근로자의비율은94.7%를기록했다.

*필요한 활동 내용으로는 ‘신체활동’(52.8%),‘정신건강 관리’(48.5%),‘영양/식단관리’(33.1%)등의 순으로 조사됨(복수응답 가능, 1+2+3순위 응답 기준)

※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붙임5참고

건강친화기업인증시범사업은‘22년부터시행되는본사업에앞서인증체계전반을점검하기위해실시되며, 5월20일(목)부터6월4일(금)까지관심있는기업의신청을받은후최종시범사업참여기업을선정하여인증심사기준과지표의적정성을확인할예정이다.

이번시범사업에는대기업(중견기업포함)과중소기업10∼15개사를선정할계획이며,시범사업참여기업에는본사업참여시가산점부여,우수사례선정시장관표창수여등의인센티브를제공할예정이다.

참여를원하는기업은건강친화기업인증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또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누리집에서신청서를받아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제출하면된다.

또한,시범사업참여기업에대한안내와제도에대한이해를돕고자온라인설명회를실시(5.20.~6.4.)하며관심있는기업,학계,국민은누구나건강친화기업인증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를통해시청이가능하다.

이윤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은“건강친화기업인증제도의안정적인도입과확산을통해근로자누구나건강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조인성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은“근로자의건강이위협받는상황은근로자개개인뿐만아니라,기업을넘어국가경제측면에서도막대한손실을발생시키는사안이다.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고유지할수있도록사전예방중심의관리체계가필요하다.”라고밝혔다.

<붙임> 1.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2.건강친화기업 인증 개념도
3.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실행계획
4.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포스터
5.근로자 건강관리 인식 및 요구 조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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