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이춘재 사건 누명 경찰 특진 취소..혜택 환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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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이춘재 사건'에서 억울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 취소 결정과 관련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례 없이 특진 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경찰 지휘부가 백신접종을 강요했다며 한 일선 경찰관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진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향후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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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 역사적 반성"
혜택 미환수 지적.."법적, 행정적 처분 한계 있었다"
경찰 백신 예약률 72.67%, 접종률 71.72%
"이상반응자 지원..기금 활용한 위로금 등 방안 마련"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기록물로도 남기는 등 역사적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당시 윤성여(54)씨를 검거한 경찰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실제 범인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윤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씨를 불법체포하고 감금,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지만,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등 혜택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김 청장은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 퇴직·사망한 상태라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하기에는 법리적,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상 반응자에 대해선 "시도청별 이상반응자 대상 전담 케어요원 지정 등 지원TF를 구성, 운영하고 국가보상 및 공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기금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경찰 지휘부가 백신접종을 강요했다며 한 일선 경찰관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진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향후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일선 경찰들의 우려에 대해선 "백신 접종 여부와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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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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