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농민수당 지급해야 하는데"..결국 '돈'이 문제

강승남 기자 2021. 5.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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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도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걸림돌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논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이 확정되면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부서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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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업농'에 일정액 지급..타 지자체 수준이면 연 300억원 소요
제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제주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지난해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9.12.23/뉴스1©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내년부터 도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걸림돌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논의한다.

농민수당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19년 3월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2019년 말 제주도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75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농민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농가당' 지급하고 있지만 제주는 '농민당' 지급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기본소득 차원에서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헙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됐다.

그런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코로나19 방역비 증가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지역 전업농은 5만5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연간 60만~80만원) 수준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급액을 타 지자체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농가당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이 확정되면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부서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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