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 극단선택.."계부 처벌" 청원 올라와

이진경 2021. 5.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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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과 학대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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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최근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과 학대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함께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한 학생의 계부로,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계부의 구속영장은 보완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반려됐다고 한다”며 “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며 “이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많은 관심을 두고 가해자를 엄벌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A양과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생전에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계부 C씨였다. 그는 의붓딸인 B양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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