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허점 노린 관세청, 3차례 법률자문까지 거쳐 공사 강행

김현아 기자 2021. 5.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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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로펌 3곳의 법률자문까지 받으며 신청사 공사를 강행했다.

관세청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적으로 세종시 청사 이전이 뒤늦게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그해 8월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해 총 3곳의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받았다.

행정도시법의 취지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등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역에 있는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금지하는 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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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05년 고시 통해

“4개 산하기관은 이전 제외”

관세청 “몰랐다”며 발뺌만

관세청은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로펌 3곳의 법률자문까지 받으며 신청사 공사를 강행했다. 관평원은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 위치해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만 다룬 입법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관세청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적으로 세종시 청사 이전이 뒤늦게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그해 8월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해 총 3곳의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세 곳 모두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행정도시법의 취지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등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역에 있는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금지하는 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과 그 4개 산하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관세청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 고시가 전자관보에만 전문(全文)이 게시돼 있어 행안부를 제외한 타 부처나 일반 국민이 고시 내용을 알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171억 원짜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해보지 않고 이를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관세청은 행안부가 2018년 처음 청사 이전에 제동을 걸었을 땐 “이미 청사를 50% 이상 지었다”며 밀어붙였다.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관평원 사건을 보고 받고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감사원 요청에 “해당 질의는 단순한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가 결부돼 있는바, 법령해석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검토처리(반려) 했다. 관세청과 관평원이 행정도시법의 입법 미비를 파고든 만큼, 법리해석보다는 정책 협의를 통해 바로잡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결국 대전시의 강한 만류와 행안부·기획재정부 등의 정책 협의를 거쳐 최종 무산됐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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