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성윤 공소장 보도 경위 뒤지는 박범계와 국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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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의미의 기본권으로서, 한국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등을 통해 보장한다.
박 장관 지시는 조국 전 장관 시절이던 2019년 9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검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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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의미의 기본권으로서, 한국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등을 통해 보장한다. 사생활 보호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권자로서의 판단을 도울 공적 부분에 대한 알권리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보도 경위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알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박 장관 지시는 조국 전 장관 시절이던 2019년 9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검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상 위법에 해당되지만, 사생활이 아닌 공공의 관심이 큰 사건의 기소장 공개는 오히려 필요하다. 이 지검장이 공인일 뿐만 아니라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장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되레 앞장서서 공개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박 장관도 2016년 야당 의원 시절 최서원 사건 당시에는 기소 전에도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박 장관 태도는 법치와 거리가 멀다.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억지 춘향 ”이라 비판하고, 반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이 지검장 직무 배제 인사는 하지 않았다. 범법자를 감싸고 수사 검찰을 뒤지는 것으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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