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최대 年 5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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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1일까지 소득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까지 지원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4월 말까지 약 76만명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다자녀장학금으로 총 1조37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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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대상
소득구간 따라 1인당 연 67.5만원~520만원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1일까지 소득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완료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미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2015년 이후)한 신청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까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이하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학생 1인당 수혜액은 연간 최소 67만5000원에서 최대 520만원이다. 소득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이 지원액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분위 1~3구간도 아르바이트 등 학업환경을 감안해 2회까지 성적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4월 말까지 약 76만명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다자녀장학금으로 총 1조37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생 1인당 약 1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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