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유치원생에게도 유아학비 지원해야"..대정부 건의

정지형 기자 2021. 5.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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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외국 국적인 유치원생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해당 안건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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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적으로 학생 차별 정의롭지 않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외국 국적인 유치원생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해당 안건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3~5세 유치원생 가운데 공립유치원은 월 13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3만원을 유아학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국적 유치원생에게는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외국 국적 유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지침'상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초·중·고교 같은 경우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외국 국적 유치원생은 총 4211명이다. 서울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는 총 667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로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로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외국 국적 유치원생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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