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오는 25일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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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액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법 관련 핵심 쟁점인 소급적용의 대상과 규모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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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액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스터디카페 대표 등 소상공인 3명을 포함해 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법 관련 핵심 쟁점인 소급적용의 대상과 규모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정부의 예산 타령이나 변명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소급 적용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청문회 실시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상임위 논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면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역시 “청문회 개최는 환영한다면서도 기획재정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은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25일 청문회 개최 뒤 청문회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27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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