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 "검찰, 야만적 작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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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검찰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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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검찰을 꼬집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도 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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