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좌추적' 주장 유시민 "해당 사실 직접 확인한 적 없어"

이용성 2021. 5.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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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실제로는 사정기관쪽에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개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융계좌 거래정보)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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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들여다 봐" 주장 관련,
'성명불상자'에 대한 檢 불기소결정서에서 드러나
사정기관 쪽에 계좌정보 들여다 본 사실 확인 안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실제로는 사정기관쪽에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1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유시민 이사장에게 ‘금융계좌 거래정보 통지 유예’ 요청 여부를 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명불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공개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융계좌 거래정보)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계좌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10일 이내에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수사기관 등은 통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재단 직원의 보고를 받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은 노무현재단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이사장은 그 근거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검찰을 제외한 사정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통지 유예 요청사실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검찰은 구두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 성명불상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한편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해당 발언이 한동훈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고, 서부지검은 이달 3일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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