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전, 시설부담금 25억 과다 징수..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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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 사용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배전시설 설비 목적으로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한전에서 비교적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적용해 과다 징수를 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산업부 전수조사 결과 한전은 899호수 사용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25억 여원을 과다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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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징수 가구에 환불 조치..업무 개선 추진 중
권익위 "부패방지법 해당 않지만 부적절 행위"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 사용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배전시설 설비 목적으로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관련 내용의 부패신고를 접수해 사실 관계 확인 결과, 과다 징수된 금액의 환불 조치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6월 관련 내용의 부패신고가 권익위로 접수됐고, 권익위는 해당 내용을 관계 부처인 산업부로 송부했다. 지난해 산업부에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 통보 받았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적인 전기 사용을 신청해 배전시설 등의 설비가 이뤄질 경우 기본적으로 시설부담금을 별도 부담해야 한다. 이 때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등 낮은 비용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전에서 비교적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적용해 과다 징수를 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산업부 전수조사 결과 한전은 899호수 사용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25억 여원을 과다 징수했다.
한전은 해당 호수를 대상으로 자체 환불 조치 중에 있고, 적정 시설부담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상의 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시설부담금의 과다 징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행위"라면서 "향후에도 국민권익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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