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관리받으세요"

안경호 2021. 5.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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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아동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지역 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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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광주시는 아동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지역 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사업 대상은 올해 영구치가 늘어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아동 1만4,400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3년간 관리받는다.

주치의는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상태, 구강 관리 습관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 교육), 예방 진료(치면 세마, 불소 도포) 등 서비스를 연 2회 제공한다.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치과의원의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은 구강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건보공단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3년간 총 3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주치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전체 비용의 10%인 1회당 약 7,600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구강질환 확인에 따른 선택진료 항목(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사진촬영 등)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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