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하차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 20대 공무방해 무죄

김근주 2021. 5.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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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관에게 저항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관이 조사를 마친 후 이들 미성년자 2명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A씨는 자신도 순찰차 태워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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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발생할 위급상황 아니면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범죄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관에게 저항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한 주점에서 후배인 미성년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후배들을 지구대로 데려가자, 보호자를 자처하며 따라갔다.

경찰관이 조사를 마친 후 이들 미성년자 2명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A씨는 자신도 순찰차 태워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또,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 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후배들이 있는 순찰차에 탄 것이 다른 사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상당 시간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했으나, 다른 사람을 헤치려거나 순찰차를 파손하려는 태도가 없었다"며 "A씨를 끌어내지 않으면 다른 큰 문제가 생길 상황도 아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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