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평원, '특공' 받으려 171억 유령청사 지었다

서종민 기자 2021. 5.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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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사진)를 짓고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받아 수억 원씩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평원 직원 82명은 청사 준공에 들어간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관평원은 지난해 5월 신청사를 완공했으나 대전시와 행안부·기획재정부 등의 협의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대전에 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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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닌 大田소재 기관인데

특별공급 노리고 세종청사 건립

행안부 제동걸자 靑·與에 로비

49명 분양받아 수억원씩 차익

이전 취소돼 청사 1년째 공실

관세청 “분양권 적법하게 취득”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사진)를 짓고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받아 수억 원씩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세종시 특공을 위한 대규모 비리·횡령’으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문화일보가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은 지난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인원 급증’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관평원이 세종시 반곡동에 지은 새 청사의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915㎡(약 1268평)로 총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관평원 직원 82명은 청사 준공에 들어간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제도는 경쟁률이 7.5대 1로 일반분양(153.1대 1)보다 현저히 낮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로 통한다.

관평원과 그 상위기관인 관세청은 뒤늦게 행안부가 제동을 걸자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구명 로비, 로펌 법률자문까지 동원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행복도시법’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대전 등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적극 활용했다.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관평원 사건을 보고받고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은 관세청 파견 직원과 무기계약직 등 82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평원은 지난해 5월 신청사를 완공했으나 대전시와 행안부·기획재정부 등의 협의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대전에 남기로 했다. 신청사는 현재 1년째 공실 상태다. 분양가 2억~4억 원대인 이 아파트는 최근 10억 원 안팎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특공 아파트 분양권이 적법하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 국정감사로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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