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말 방역위반 1000여건 점검..행정처분 4건

양영전 2021. 5. 17.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주말 사이 총 1069건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집중 점검을 벌여 4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8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누적 3738건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건, 행정지도 49건 등 총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233곳·16일 836곳 점검..행정지도 8건


[제주=뉴시스]제주도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주말 사이 총 1069건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집중 점검을 벌여 4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8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2개 행정시, 자치경찰 등과 함께 지난 15일 233건, 16일 836건의 방역 위반 점검을 진행했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15일 PC방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1건과 함께 16일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등을 적발했다.

행정지도 사항은 15일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과 함께 16일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건, 체온계 미비치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 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누적 3738건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건, 행정지도 49건 등 총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