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계획 흘린 공무원 파면 마땅
이상헌 2021. 5. 17. 11:24
친인척과 짜고 폐천부지 취득
"징계사유 안돼" 행정소송 패소
"징계사유 안돼" 행정소송 패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부지의 비공개 매각 계획을 세운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부지를 사들인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60)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천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4년 강원도가 폐천부지로 고시한 2937㎡ 면적의 3개 필지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 공유재산인 폐천부지는 지가상승 등을 고려해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A씨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인근 또는 관내 거주자는 1년 이상 사용 후 매수요청을 하면 수의계약을 맺어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매각계획을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동서지간인 B씨와 짜고 5600여만원을 들여 B씨의 아내 명의로 폐천부지를 취득했다.
이 일로 강원도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과 시세차익만큼의 징계부가금 2억원을 의결했고,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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