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종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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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중증 이상 반응 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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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4.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5/17/newsis/20210517111358813wwgu.jpg)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중증 이상 반응 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6명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접종자 가운데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근거 자료가 부족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접종자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중 다른 이유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접종자를 포함해 총 6명이다.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 후 나타난 중증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한 의료비를 정산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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