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18 정신' 헌법에 넣자..윤석열도 야당도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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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하루 전인 17일 "여야의 뜻이 일치됐으니 다음 개헌에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자고 제안하며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참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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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하루 전인 17일 "여야의 뜻이 일치됐으니 다음 개헌에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영령들이 윤석열의 반(反)민주적 반(反)검찰개혁을 꾸짖지 않겠나.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가꾸고 계승해야 하는 '광주 정신'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文)주주의'를 대놓고 비호하려 5·18 광주 정신을 운운하다니"라고 반격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벌어진 '5·18 정신'에 대한 갑론을박을 두고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좋은 일"이라며 "(발언한 이들의) 과거를 묻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자고 제안하며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참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명문화돼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개헌안을 직접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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