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취약계층 일자리 모니터링 의무화 조례 추진

강경태 2021. 5.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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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차지도의회가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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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일자리 현황 3년마다 분석"
제주도의회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차지도의회가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 내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및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 추가 설치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 변화 모니터링·3년 주기 분석 및 정책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지사에게 ‘좋은 일자리지표’ 및 다양한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해 더 나은 근로조건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코로나19로 더 힘겨운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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