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께 사진 찍고 주점·룸카페 가도 추행 피해자일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해 어색하게 보이지 않도록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룸카페에서 있었던 것은 A씨로부터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소 시점이 사건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와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 동안 피해자가 어려운 일을 겪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2년이 지나서야 고소에 이른 경위를 수긍할 만하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대학 동기들과 놀러간 콘도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사건 후에도 사진을 찍고, 함께 주점과 룸카페를 방문했다. 이후 A씨가 군 입대 후 복학하자 피해자는 휴학이나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문에는 A씨가 같은 과 친구들에게 추행사실을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사과문과 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추행행위가 인정되는데도 피해자가 무고하고 있다며 책임을 돌리는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마주치기조차 불편했다는 피해자가 A씨와 시간을 보내기에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고, 고소 경위에 비춰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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