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통지유예 요청 확인한 적 없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1. 5.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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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檢 불기소결정서 공개.."사정기관 통해 직접 확인 無"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한형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내역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 당시 재단의 금융거래정보 통지유예 요청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검찰에서 "직접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고 통보유예 요청한 사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지유예 청구권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에 비공식 경로로 문의했고 검찰 빼고는 그럴 일이 없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통상 은행이 계좌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열흘 이내 계좌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유예는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계좌주에 알리는 것을 일정기간(최대 6개월) 막는 조치를 이른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협의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재단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일 뿐"이라며 "사정기관 관계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통지유예 요청사실을 확인했단 취지로 발언한 것은 아니었다"고 검찰 측에 밝혔다.

검찰이 아닌 다른 사정기관들은 재단의 거래정보를 제공받기 전 미리 재단에 협의요청을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외 기관들은 해당정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재단의 사무총장은 지난해 1월 '금융기관에 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공문을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총장은 검찰을 뺀 나머지 기관들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이사장 역시 사무총장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 기관들의 구체적인 구두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결론적으로 사정기관에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유 이사장이) 방송에서 '사정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자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는 총선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자행한 심각한 선거개입 범죄"라며 "근거 없이 검찰을 공격하고 무고한 한동훈 검사장을 끌어들여 명예를 훼손한 중범죄이므로 유 이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유 이사장을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유 이사장이 (계좌조회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재단 추적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계좌 사찰' 발언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정기관 관계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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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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