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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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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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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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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