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20일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우장호 2021. 5.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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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의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신속한 재난 대응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주번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제주도 모든 소방관서에서 이뤄지게 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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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승용차 4→8만원, 승합차 5→9만원 과태료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도내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의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신속한 재난 대응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주번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제주도 모든 소방관서에서 이뤄지게 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다. 적색 연석 표시와 적색 복선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앞서 2019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4→8만원, 승합자동차는 5→9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방본부는 지난 10일부터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방관서 운영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등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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