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男화장실 용변 장면 불법 촬영.. "치료 받겠다"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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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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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수십회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십회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고 이를 소지했다"며 "인터넷에서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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