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복무중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증언 확보로 재해부상군경 인정"

김유진 기자 2021. 5.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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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몸에 파편이 박힌 피해자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자 A씨는 1978년 1월 육군 복무 당시 중대원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8년 8월 보훈청에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병상일지 등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피해자는 올해 2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A씨가 복무한 중대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B씨를 찾아낸 뒤, B씨와의 면담을 통해 총기 오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 행심위가 직권조사권을 활용해 43년만에 총기 오발사고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피해를 입증한 것이다.

행심위는 B씨의 증언과 A씨 동료들의 인우보증서, X-ray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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