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이성윤 지검장 기소는 토끼몰이식 선택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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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결정에 대해 "선택적이고 자의적 수사"라고 17일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감찰을 통한 유출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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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경위에 감찰 실시해야"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성윤 지검장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굉장히 선택적인 수사고 아주 자의적인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시도 과정에서 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야 하는데, 범죄 혐의자가 개인적인 선을 통해서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런데 그러한 출국 시도를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막았다며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은) 아주 자의적인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상호 협의해서 일을 진행했을 것인데, 이 지검장 혼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 지검장이 혼자 주도했다면 혼자 책임져야 할 일이겠지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는) 결재라인을 통한 업무 보고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전체적 그림을 보고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입국 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의 아주 권력적인 행태"라며 "지난 2019년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러한 '망신주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편집돼서 보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대체 수사팀이 아니고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찰을 통해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소 후 피의사실 공표를 '불법 유출'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수사팀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 변호사한테도 송달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먼저 나가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유출이거나 사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니까 검찰 내에서 딱 찍어 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며 "기소 됐으니 '자리를 내놓으시오'(직무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 옛날 시절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지검장을)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한 번 어필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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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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