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복무 중 총기사고 피해자, 재해군경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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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7일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거부한 보훈청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1976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8년 2월 전우의 총기 오발로 탄알 파편이 허벅지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보훈청 판단이 위법 부당하다며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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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씨는 1976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8년 2월 전우의 총기 오발로 탄알 파편이 허벅지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8년 8월 당시 사건을 이유로 자신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지방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보훈청 판단이 위법 부당하다며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 전우들의 인우보증과 X레이 상 다리에 남은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지만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심위는 최종 수단으로 직권조사권을 활용, A씨가 복무했던 부대 중대원 명단을 확보해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총기 오인사고를 냈던 전우를 찾아 면담했다. 이러한 진술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지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법원으로 치면 상고심과 같기 때문에 이 사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보훈청은 불복하거나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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