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제보에 드러난 뇌물수수..태양광 허가업무 공무원‧사업자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5.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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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낸 사업자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B씨의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 받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1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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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태양광발전소 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낸 사업자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2개월 및 벌금 2510만원, 추징금 1200여만원)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64)와 C씨(65‧여)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모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며, 피고인 B씨는 2017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준공검사를 받은 태양광전기사업자다.

A씨는 2018년 2월 B씨의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 받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1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 관계이자 내연녀인 C씨(65)와 함께 A씨에게 이같이 뇌물을 건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수익배분 문제로 B씨와 다툰 이후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더덕주 1병 및 정자각 1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씨는 “A씨에 대한 현금 교부를 B씨에게 제안한 것은 맞지만, 더덕주와 정자각을 건네주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없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전경(자료사진)©뉴스1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금품 수수의 동기 및 경위, 시기 등에 비춰 볼 때 유죄로 인정되는 금품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현저한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하는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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