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건설노동자 석면 피해 첫 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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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 17일 예정돼 주목되고 있다.
NHK는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석면을 들이마셔 폐에 병이 생겼다며 1200명의 전 노동자와 유족이 국가와 건축자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결과가 이날 오후 3시에 나온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국가가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호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석면을 사용한 건축자재 제조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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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석면을 들이마셔 폐에 병이 생겼다며 1200명의 전 노동자와 유족이 국가와 건축자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결과가 이날 오후 3시에 나온다고 보도했다.
집단소송은 2008년부터 요코하마(横浜), 도쿄(東京), 교토(京都), 오사카(大阪)의 4개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국가가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호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석면을 사용한 건축자재 제조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를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3년에 도쿄지방법원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처음 인정한 뒤 전국의 지방법원과 고법에서 같은 판결이 잇따랐다.
건축자재업체의 배상책임은 2017년에 교토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시 교토지법이 건축업계 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명 브랜드 9개 사에 배상 판결을 내린 뒤 같은 기준으로 업체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NHK는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 주요 쟁점이 국가가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대책을 소홀히 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석면 현장에서 일한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석면관련 건강피해 호소에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매년 500~600명의 전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산재 인정을 받거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K는 석면관련 발병까지 적게는 10년에서 수십년의 긴 잠복기간이 있으며 발병하면 1년이나 2년 안에 숨지는 사례도 많아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린다고 진단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은 소송 원고 중 70%가 이미 숨졌다고 전했다.
NHK는 "더구나 석면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숨진 노동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별 증상이 없어도 앞으로 발병할 우려가 있는 등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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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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