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사건,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김미경 2021. 5.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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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옷 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무능외교로 인해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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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인 옷가게 점원과 가족이 볼이 부은 사진과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옷 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무능외교로 인해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음주운전이나 폭행·절도 등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 사절이 일으킨 사건·사고는 65건이나 되지만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처벌을 피해 가고 있다"면서 "국가 간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빈 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대변인은 정부의 무대응을 문제삼았다. 그는 "정부는 빈 협약 41조를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근거 삼아 벨기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여야 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재 증거가 확실하고 벨기에 대사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인정한 만큼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해당 국가 사법 당국의 판단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폭행하고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으로 국민이 폭행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무책임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겁쟁이 외교'로 국민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적극 대처하여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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