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 그대로 반복"

이성기 2021. 5. 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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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도 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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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강력 비판
"檢, '보도 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 정당성 선전"
"법무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할 것" 촉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추 전 장관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도 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또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도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과 관련, 제3자들은 법률 절차 진행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서 “가만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다. 이를 갖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금지`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다.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하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의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공개 보도하는 경우에도 인권보장을 위해 보도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법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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