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내연녀 제보로 들통..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김정엽 기자 2021. 5.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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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64)씨와 C(65)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현금 1250만원과 더덕주 1병, 정자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개발행위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동업자이자 내연녀인 C씨와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

그런데 B씨와 C씨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수익 배분을 두고 B씨와 다툼을 벌인 C씨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에 남겨둔 메모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세 사람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씨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일정 메모는 신빙성이 높다”며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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