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법사위원장 넘길 생각 없어"

KBS 2021. 5.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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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 수사 제한' '축소' 등 추가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 野,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배분... 연결시키지 말아야- 野 김오수 인사청문회 끝까지 거부하기 힘들 것- 이성윤 '공소장 유츨' 잘못.

박범계 '사실 확인 지시' 당연- 검찰 개혁, 순리대로 진행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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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 수사 제한’ ‘축소’ 등 추가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
- 野,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배분... 연결시키지 말아야
- 野 김오수 인사청문회 끝까지 거부하기 힘들 것
- 이성윤 ‘공소장 유츨’ 잘못. 박범계 ‘사실 확인 지시’ 당연
- 검찰 개혁, 순리대로 진행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7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이게 신임 간사로 내정되신 거죠?

▶ 박주민 : 네. 전체회의가 열려서 의결을 해야만 정식 간사가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아직 정식 간사는 되지 않으신 거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 박주민 : 뭐 사실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그중에 법사위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간사 역할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여당 간사고 사람들은 법사위를 일종의 상원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원 정도로. 법사위가 통과되어야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 박주민 :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된 적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이제 간사로 내정되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슈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된 게 뭐고 꼭 진행되어야 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박주민 :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좀.

▷ 최경영 : 정리.

▶ 박주민 :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좀 더 추가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데.

▷ 최경영 : 그렇죠.

▶ 박주민 : 저희들이 예정한 바에 따르면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일정 정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있고 그 뒤에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이야기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검찰수사는 끝나도 한참 끝난 후에 한참 지난 뒤의 일인데 이것을 마치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건 잘 맞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해서 안 된다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던 형사법의 어떤 법원칙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논의들을 진행해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법안 발의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진행은 결국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마련된 내용을 조만간에 신임 당 지도부에 보고 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2차 조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수사, 기소권 분리의.

▶ 박주민 : 네. 몇 번 제가 언론에 나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대폭 제한하고 축소하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1차 조정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 말고 더 대폭 조정한다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 박주민 : 1차 조정 후에 지금 남은 것은 검찰이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6대 범죄 플러스 알파가 아니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 기구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로로 직접 수사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수사기구로 넘기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되고 그게 법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는 이쪽에서 다 수사를 하는 거로 넘기는 게 검수완박의 끝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박주민 :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가 아니더라도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검찰이 직접 바로 1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거는 어떻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단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사실상 공석이다. 그래서 이게 여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를.

▶ 박주민 : 그러니까 뭐 2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공석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공석이냐. 이건 사실 법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전히 법리적으로는 윤호중 저희 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법사위 간사도 지금 백혜련 간사가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백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간사를 바꾸고 그다음에 바뀐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틀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인 법사위원장을 정리해줘야 한다.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하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문제는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 최경영 : 다른 문제다.

▶ 박주민 : 네. 전혀 상관없는 걸 엮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했던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법무법인에서 매달 고문료로 매달 2,900만 원을 받았던데 저는 이게 2가지인데 나중에 검찰총장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법무법인에 들어가지 마시든지. 들어가서 이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건 아마 변호사분들이 보통 하는 1명 회사 이런 형태로 개인사업자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세금을 90만 원 냈더라고요.

▶ 박주민 :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 인사청문회가 되면 짚어볼 예정인데요. 언론에서 고문변호사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력증명서에. 고용관계 아니냐. 그러면 고용관계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왜 사업소득을 낸 거냐.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근로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소득자에 해당하는지는 좀 봐야 하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저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게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하면서 검찰의 어떤 자의적인 수사도 방지하고 여러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전관예우 같은 경우에는 유전무죄나 무전유죄와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검찰의 고위직 하셨던 분들이 또 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 받고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거 어떻게 근절할 수 없습니까? 방법이 없나요?

▶ 박주민 : 전관예우 문제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업 관련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법으로 마련해오고 있었는데 일부 법안의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에는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도 맞고 이러면서 좀 규제가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 최경영 : 후관예우는 뭡니까?

▶ 박주민 : 변호사 하다가 검사나 판사가 되면 변호사 시절에 자신들이 속해 있던 로펌이나 이런 데에서 온 사건에 대해서 혹시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 최경영 : 그런 이야기 있죠.

▶ 박주민 :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법이 하나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어서 후관예우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처음으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도 법률이면 법률 아니면 법무부나 검찰의 어떤 준칙이면 준칙 같은 것들을 손봐서 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 최경영 : 아까 법사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 내정된 상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도 지금 강 대 강 대치였고 법사위원장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는?

▶ 박주민 :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에게 넘겨야만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에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주민 :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이제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지리하게 협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본인은 아무런 상임위원회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되면서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거고요. 매번 이렇게 중간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국회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법사위원장을 넘기거나 할 생각이 없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게 참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저희 당은 이것을 넘기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 최경영 :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당 내에서도 이게 법사위를 지금 넘기고 그러면 좀 더 협치가 잘 될 것이고 아무래도 야당에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 대선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 박주민 : 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국회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성과를 내서 국민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최경영 : 효능감.

▶ 박주민 :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단순히 형식적, 기계적으로 야당에게 넘겼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협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효과나 또는 어떤 결과는 못 내놓는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것이 더 좋을지.

▷ 최경영 : 만약에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당 만약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준다면. 그러면 여당만으로도 가는 겁니까?

▶ 박주민 :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청문회로서의 어떤 요건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저희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안 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워낙 본인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만한 청문회예요, 이번 청문회가. 끝까지 아마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에서는 이게 그리고 또 검찰 내에서도 계속 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주민 : 우선 이제 형식적인 측면하고 실질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인데 서울지검장도 대행체제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검찰의 조직적 안정이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떨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좀 새로 임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법무부 장관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기소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에 판단의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저는 고민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검찰의 기소라는 것이 항상 뭐 정의의 여신이 내리는 것처럼 공정하다 또 그렇게 믿지만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관여된 기소나 수사도 과거에 왕왕 있어 왔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박 의원님은 지금 방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출국금지라는 어떤 형식적 요건, 절차에 관해 검찰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의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절차를 다 지켰다. 또는 절차적 미비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해석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의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최경영 : 조금만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출국금지 사건이 부차적인 거냐, 본질적인 거냐에서부터 시작해서.

▶ 박주민 :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 최경영 : 그렇죠.

▶ 박주민 : 그런데 이제 피의자 또는 양심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제대로 다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 최경영 :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불법이 아니었다.

▶ 박주민 : 사건번호를 임시로 한 뒤에 사후처리가 잘못됐을 뿐이다. 등등등의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같은 검찰조직 내에서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런 것까지도 다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어떤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거 아니냐 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불법을 단정하고 뭔가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검찰 옥죄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아시겠지만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된 규정도 정비되고 또 검찰총장들이 연이어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실은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공소장 형태도 아닌 형태로 유출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어떻든 간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사실을 확인해봐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의원님들 인터뷰 했을 때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데 속도 조절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박주민 :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최경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1년밖에 대선이 안 남았는데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모로.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안이나 내용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검개특위 새로 지도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검개특위가 어떻게 될지도 판단이 되어야 하지만 이 검개특위가 생각했던 바에 따르더라도, 그 스케줄에 따르더라도 시행 자체는 아마 새정부 들어서서가 아닐까 싶어서 인위적으로 막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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