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43년 만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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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다쳤지만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43년 만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육군으로 입대해 복무중이던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지난 2018년 8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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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의 보훈 신청 거부 처분 취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다쳤지만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43년 만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육군으로 입대해 복무중이던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지난 2018년 8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다시 지난 2월 보훈청의 거부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복무하던 시절 중대원 명단을 확보해 B씨를 찾았고, B씨의 동의 아래 면담을 통해 총기 오발을 비롯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얻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와 다리에 금속 이물질이 확인된 엑스레이 자료에 B씨의 진술 등 증거조사조서를 추가해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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