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3년 전 총기 오발사고 진술 확보해 '재해부상군경' 인정

김혜린 기자 2021. 5.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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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몸에 파편이 박힌 피해자가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피해자가 복무했던 중대의 명단 대조작업을 통해 총기 오발사고를 낸 중대원을 찾아내 증언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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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몸에 파편이 박힌 피해자가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40여년 전 총기 오발사고의 가해자를 찾아내 피해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피해자가 복무했던 중대의 명단 대조작업을 통해 총기 오발사고를 낸 중대원을 찾아내 증언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훈청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판단을 번복한 셈이다.

피해자 A씨는 육군에 복무하던 지난 1978년 1월, 중대원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며 지난 2018년 8월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이 신청을 거부하자 A씨는 올해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A씨의 X-ray상 다리에 남아있는 금속 이물질을 증명했으나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총기 오발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1978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의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마쳤다. 이어 중대원 B씨와의 면담을 통해 총기 오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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