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전 복무 중 총기오발사고 피해자도 재해부상군경 인정"

정다슬 2021. 5.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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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이 취소됐다.

중앙행심위는 인우보증서, 엑스레이 영상자료, 총기 오발자에 대한 증거조사조서를 인정사실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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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없다며 '인정' 거부한 보훈청 처분 취소
중앙행심위 직접 조사권 활용..가해자 찾아 진술 확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1976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 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본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줄 것을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의 청구를 받은 중앙행심위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들었다는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엑스레이(X-ray) 등을 통해 A씨의 다리에 남아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 발생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총기 오발자의 증언이라고 판단해 가해자를 찾아나섰다.

중앙행심위는 가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1979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마침내 B씨를 찾아냈다. 이후 B씨의 동의하에 직접 면담해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인우보증서, 엑스레이 영상자료, 총기 오발자에 대한 증거조사조서를 인정사실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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