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듣기 싫다며 벽돌 내리쳐 남편 숨지게 한 아내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5. 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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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여러 번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 씨(61)가 술주정을 한다며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벽돌에 맞은 남편이 의식이 없자 A 씨는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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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여러 번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 씨(61)가 술주정을 한다며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벽돌에 맞은 남편이 의식이 없자 A 씨는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A 씨가 B 씨를 둔기로 내리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흘 전인 12일에는 B 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오자 A 씨는 30cm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 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B 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밝혀 긴급 임시조치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가 다시 집에 돌아와 아내와 다시 잘 지내자는 의미로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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