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성윤 檢 공소장 유출 반헌법적..의법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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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이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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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이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울산시장선거 사건에서 법무부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한 공개했을 때, 언론은 반발하면서 미리 입수한 공소장을 전면 공개했다"며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제가 마치 정권비호를 위해 공소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상기시켰다.
추 전 장관은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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