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가동

김준호 2021. 5.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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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처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이 올바로 유통돼서 많은 혜택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온통대전을 50만원까지 쓸 수 있고, 결제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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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화폐 출시 1주년 '온통세일' 개막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의심 사례는 특정인 또는 특정 가맹점에서 고액·다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 고액·다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소액결제 취급가맹점에서 지속적인 고액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다.

시는 15% 캐시백(적립금 환급)이 지급되는 온통세일 기간인 14∼31일 집중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처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이 올바로 유통돼서 많은 혜택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온통대전 출시 1주년을 맞아 이달 말까지 풍성한 경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통세일'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온통대전을 50만원까지 쓸 수 있고, 결제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순으로 사흘씩 나눠 각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온통대전을 1만원 이상 사용한 시민 가운데 매일 514명을 추첨해 정책 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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