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때려 전학 징계된 초등생, 소송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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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A군 측은 신체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 학생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A 학생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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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A군 측은 신체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성 태도가 부족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이 사건에 앞서 B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학교 측이 당시 주의를 줬음에도 B군을 다시 폭행했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B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 학생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A 학생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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