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성윤 공소장 유출, 검찰이 개혁을 조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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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의 언론 유출 의혹에 관해 "검찰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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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의 언론 유출 의혹에 관해 "검찰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러 매체는 지난 13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이므로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렸다"며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금지'를 말한다.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이 안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을 뿐"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해버리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의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를 향해선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또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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