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채용' 공수처 1호 사건 부적절 46% > 적절 25%

장슬기 기자 2021. 5. 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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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정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5월 14~15일 진행한 조사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직교사 채용 의혹을 택한 것에 대해 응답자 46.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25.4%)보다 20.8%p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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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6.5%, 부정평가 60.9%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정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5월 14~15일 진행한 조사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직교사 채용 의혹을 택한 것에 대해 응답자 46.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25.4%)보다 20.8%p가 많았다.

모든 응답층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인 가운데, 50대(53.6%), 40대(50.8%), 인천/경기(50.6%), 서울(48.7%)에서 높았다.

특히 보수성향층(50.2%), 진보성향층(49.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7%), 국민의힘 지지층(47.1%) 양 진영에서 비슷하게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있었다.

▲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여론.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고발당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이첩됐다. 논란은 교원특별채용제도인데 사회적·학내 분쟁 등으로 교직을 떠났던 교사들 중 복직이 필요한 교원을 교육감 고유권한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는 화합의 차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시키며 마찬가지로 교육영역에서도 해직된 교사도 법적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시키는 일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 해당 사례는 특별채용의 본질적 취지에 대해 성찰하고,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감사원과 수사당국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노컷뉴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 36.5%, 부정 평가 60.9%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33.9%→36.5%, 2.6%p↑)는 늘었고 부정 평가(62.0%→60.9%, 1.1%p↓)는 줄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28.1%p→24.4%p)가 3.7%p로 줄었다.

긍정 평가는 40대(48.4%), 광주/전라(60.2%), 화이트칼라층(42.6%), 진보성향층(69.4%), 민주당 지지층(81.9%)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30대(66.7%), 60세 이상(66.5%), 대구/경북(72.7%), 가정주부(69.8%), 보수성향층(79.5%), 국민의힘 지지층(95.5%)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가 20대(23.2%→37.0%, 13.8%p↑)에서 크게 늘었고 30대(41.5%→31.4%, 10.1%p↓)에서 크게 줄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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